국가문화유산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
국가지정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고객지원센터, 우편, 방문
총 5일
국가문화유산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신청서 (문화유산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20호)
사업(연구)계획서
문화유산법
(제35조 제1항 제3호, 제82조)
문화유산법 시행령
(제21조, 제42조 제5호)
문화유산법 시행규칙
(제14조 제2항 및 별지 20)
시·도지사 위임사항(촬영) (총 5일)
국가유산청 처리사항(촬영) (총 5일)
1.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원의 관리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 등
2. 민원처리 및 발급·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(민원발급서비스, 민원열람서비스, 최근 신청이력)
1. 민원처리 비회원정보
- 필수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- 선택항목 : 업체명, 대표자명, 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상세주소
2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3. 전자민원 증명서(신청서 및 발급물)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1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