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문화유산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

    민원사무안내

    민원명

    국가문화유산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

    민원안내

    국가지정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    신청방법

    고객지원센터, 우편, 방문

    접수기관
    1. 시·도지사 위임사항(촬영) : 시.도
    2.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: 국가유산청
    처리기간

    총 5일

    신청서

    국가문화유산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신청서 (문화유산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20호)

    관련서류

    사업(연구)계획서

    관련법령

    접수/처리기간

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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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원의 관리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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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전자민원 신청이력

    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
    3. 전자민원 증명서(신청서 및 발급물)

    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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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전자민원 신청이력

    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
    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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