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예약 감정신청
1945년 이전에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출국 전에 반출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작성(문화유산법 시행규칙[서식78])
수하물인 경우 : 탑승권, 물품 이미지 사진(JPG, 해상도 300dpi 이상)
수출화물인 경우 : 인보이스, 물품 이미지 사진(JPG, 해상도 300dpi 이상)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(약칭 : 문화유산법)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
신청 : 출국 전 최소 3일전
처리기간 : 2~3일 이내
1.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원의 관리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 등
2. 민원처리 및 발급·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(민원발급서비스, 민원열람서비스, 최근 신청이력)
1. 민원처리 비회원정보
- 필수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- 선택항목 : 업체명, 대표자명, 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상세주소
2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3. 전자민원 증명서(신청서 및 발급물)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1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