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연기념물 수입·반입 신고
천연기념물 수입·반입 신고
고객지원센터, 우편, 방문
국가유산청
총 30일
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·반입 신고서 (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: 별지 제28호서식)
첨부문서 구비서류
자연유산법
(제21조 제8호)
자연유산법 시행령
(제31조)
문화유산법 시행규칙
(제21조 제7항 및 별지 37)
제출일로부터 30일
1.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원의 관리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 등
2. 민원처리 및 발급·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(민원발급서비스, 민원열람서비스, 최근 신청이력)
1. 민원처리 비회원정보
- 필수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- 선택항목 : 업체명, 대표자명, 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상세주소
2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3. 전자민원 증명서(신청서 및 발급물)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1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