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재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

    민원사무안내

    민원명

    국가지정문화재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

    민원안내

   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    신청방법

    고객지원센터, 우편, 방문

    접수기관
    1. 시·도지사 위임사항(촬영) : 시.도
    2. 문화재청 처리사항 : 문화재청
    처리기간

    총 5일

    신청서

    국가지정문화재 탁본·영인·촬영 허가신청서 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20호)

    관련서류

    사업(연구)계획서

    관련법령

    접수/처리기간

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   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 "고객지원센터"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
    1.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원의 관리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 등


    2. 민원처리 및 발급·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(민원발급서비스, 민원열람서비스, 최근 신청이력)


    제2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 "고객지원센터"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    1. 민원처리 비회원정보

    - 필수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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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전자민원 신청이력

    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
    3. 전자민원 증명서(신청서 및 발급물)

    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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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전자민원 신청이력

    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
    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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