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예약 감정신청
문화재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는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출국 전에 반출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고객지원센터, 우편, 방문
문화재청
총 7일
문화재 감정 의뢰 및 회보서 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: 별지서식 78호)
구비서류 없음
문화재보호법 제60조 비문화재 확인 법률 규정
총 7일 (처리 : 감정관실 - 7일)
1.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원의 관리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 등
2. 민원처리 및 발급·열람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전자정부법 제9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원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에서 이용 (민원발급서비스, 민원열람서비스, 최근 신청이력)
1. 민원처리 비회원정보
- 필수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- 선택항목 : 업체명, 대표자명, 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상세주소
2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3. 전자민원 증명서(신청서 및 발급물)
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1. 전자민원 신청이력
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