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연기념물 수입·반입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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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방법

    고객지원센터, 우편, 방문

    접수기관

    문화재청

    처리기간

    총 30일

    신청서

 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 수입·반입 신고서 (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: 별지 제93호)

    관련서류

    첨부문서 구비서류

    관련법령

    접수/처리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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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전자민원 신청이력

    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
    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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