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소사용 허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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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신청완료
    • 장소사용 허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장소사용 허가신청 전 사전등록을 통해 신청가능한 기간을 조회합니다.
    • 해당사항이 없을경우 하단의 다음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    장소 사용 구분

    • 장소사용지역

        • 비개방: 일반적으로 건물내부, 공사중인 구역, 관리소에서 비개방적으로 지정한 구역
        • 시간제 개방: 창덕궁 후원, 경복궁 경회루, 일부 능침구역
      • 경복궁

        • 국보 : 근정전, 경회루
        • 보물 : 자경전, 사정전, 수정전, 향원정, 십장생굴뚝, 아미산굴뚝

        창덕궁

        • 국보 : 인정전
        • 보물 : 돈화문, 선정전, 희정당, 대조전, 구선원전, 금천교, 부용정, 낙선재

        창경궁

        • 국보 : 명전전
        • 보물 : 홍화문, 옥천교, 통명전

        덕수궁

        • 보물 : 중화전, 함녕전

        종묘

        • 국보 : 정전
        • 보물 : 영녕전, 사직단정문
      • 1.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㎡ 이상의 무대설치
        2. 참여인원 300명 또는 관람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

    장소사용허가 신청 가능기간

    장소사용일로부터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
    장소사용허가 신청 구비서류

    1. 장소사용계획서 1부

    • 신청자 소개, 프로그램,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
    • 행사 진행 일정표
    • 행사장 위치 도면, 무대 등 설치물 도면
    • 장비 및 소품 등 반·출입 계획
    •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
    • 진행자 명단(소속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)
    •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
    ※ 신청하시려는 유적의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를 다운받아주세요.

    3.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

    4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   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 "고객지원센터"는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
    1.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원의 관리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식별 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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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전자민원 신청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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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전자민원 증명서(신청서 및 발급물)

    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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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전자민원 신청이력

    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
    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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