촬영 허가 신청

  • 사전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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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서
    작성
  • 신청완료
  • 촬영 허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촬영 허가신청 전 사전등록을 통해 신청가능한 기간을 조회합니다.
  • 해당사항이 없을경우 하단의 다음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촬영구분

  • 촬영구분안내
    구분 비상업용 논문, 학술연구,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촬영의 목적이나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촬영 상업용 촬영의 목적이나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촬영
    일반상업용 시사·교양 등 TV비드라마 등 동영상촬영 영화 등 TV드라마, 극영화, 광고영화 등을 위한 촬영
    모델(출연자 또는 제품)
    없음 있음
   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
    600,000원
    4시간이내
    1,200,000원
   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
    120,000원
    1시간당
    240,000원

    촬영지역

      • 비개방: 일반적으로 건물내부, 공사중인 구역, 관리소에서 비개방적으로 지정한 구역
      • 시간제 개방: 창덕궁 후원, 경복궁 경회루, 일부 능침구역
    • 경복궁

      • 국보 : 근정전, 경회루
      • 보물 : 자경전, 사정전, 수정전, 향원정, 십장생굴뚝, 아미산굴뚝

      창덕궁

      • 국보 : 인정전
      • 보물 : 돈화문, 선정전, 희정당, 대조전, 구선원전, 금천교, 부용정, 낙선재

      창경궁

      • 국보 : 명전전
      • 보물 : 홍화문, 옥천교, 통명전

      덕수궁

      • 보물 : 중화전, 함녕전

      종묘

      • 국보 : 정전
      • 보물 : 영녕전, 사직단정문
    • 1.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
      2. 크레인(20톤 초과) 등 대형장비(발전차는 제외) 반입이 필요한 촬영
  • 촬영구분안내
    구분 비상업용촬영 논문, 학술연구, 비상업용 블로그 게재 등 촬영의 목적이나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촬영 상업용촬영 촬영의 목적이나 결과물로 이윤을 추구하는 촬영
    출연자(출연자 또는 제품)
    없음 있음
    배경 배경+모델
   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
    120,000원
    최초 1명
    60,000원
   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
    30,000원
    추가 1명당 30,000원
  • 「궁‧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촬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  1. 예복(禮服)을 착용 또는 사용하며, 촬영 건별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
    2. 예복(禮服)을 착용 또는 사용하며, 촬영 건별 입장하는 스텝(인력)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
    3. 예복(禮服) 외의 비일상복 및 소품을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(촬영 장비 수, 스텝 인원 무관)

    ※ 위 기준 미만의 단순 기념용 촬영은 별도의 허가 신청 없이 촬영하되,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‧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※ 경내 메이크업 및 환복은 금지됩니다.
    ※ 촬영요금은 무료입니다.

    신청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촬영허가 신청 가능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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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허가 신청 구비서류

  • 촬영일정 별 내용, 장비, 소품,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
  •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
  • 시나리오, 해설서, 스토리보드, 콘티 등 포함
  • 진행자명단(소속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)

2.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(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) 촬영계획서 서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촬영계획서 서식 워드파일 다운로드

※ 신청하시려는 유적의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를 다운받아주세요.

3. 사업자등록증

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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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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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표시항목 : 신청인명(성명), 생년월일, 휴대전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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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민원 신청이력

- 수집근거 : 정보주체의 동의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
- 보유기간 : 해당 행정문서 보유기간에 따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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